‘절반의 성공’ 달빛철도 연내 마무리 짓자
2023년 12월 26일(화) 00:00 가가
영·호남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 일정을 남겨 두고 있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것이다.
국토위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달빛철도 특별법을 의결했다.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복선·고속철도 대신 단선·일반철도로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특별법 명칭도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으로 바뀌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만 하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당초 요구해 온 고속철도 신설안을 일반철도로 양보한 것은 주행시간이 2분여 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비용을 이유로 복선을 단선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도 야당 측에서 양보한 내용이다. 반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유지한 것은 정부와 여당 측이 한 발 물러나서 가능했다.
달빛철도는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광주시와 대구시의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끈질기게 반대해 온 사안이다.
기재부는 달빛철도를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SOC 사업에 예타 면제 전례를 남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여야 국회의원(26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인데도 막판에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여곡절끝에 달빛철도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절반의 성공을 거둔 만큼 이제 남은 국회 일정에 집중해야 한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때까지 긴장을 놓치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달빛철도는 첫 논의가 시작된 1999년이래 24년만에 결실을 맺게 된다.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힘을 모으자.
우여곡절끝에 달빛철도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절반의 성공을 거둔 만큼 이제 남은 국회 일정에 집중해야 한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때까지 긴장을 놓치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달빛철도는 첫 논의가 시작된 1999년이래 24년만에 결실을 맺게 된다.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힘을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