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 강제동원 판결 의미 되새겨야
2023년 12월 26일(화) 00:00 가가
광주·전남지역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엊그제 양영수, 심선애, 김재림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 5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네 명 가운데 1944년 일본에서 숨진 오길애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명은 결과를 보지 못한채 고인이 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하고 최종 판결까지 무려 9년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전범기업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기각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들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2018년 대법원이 최초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취지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반성 없는 퇴행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행태는 한·일 관계회복을 더 요원하게할 뿐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과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더불어 피해자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정부도 피고 일본 기업들 대신 국내 기금으로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광주지역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고 국내 여론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한·일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초심으로 돌아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한일 관계 진전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엊그제 양영수, 심선애, 김재림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 5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네 명 가운데 1944년 일본에서 숨진 오길애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명은 결과를 보지 못한채 고인이 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하고 최종 판결까지 무려 9년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숨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