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주관사 청탁 금품’ 전직 광주시장 운전기사, 항소심서 감형 집행유예
2023년 12월 25일(월) 20:55 가가
공직자 신분을 활용해 금품을 받은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시장 운전기사(별정직 7급) A(43)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45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A씨는 행사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지난 2018년 광주 세계김치축제 주관대행사 용역 수주 대가로 현금, 리스 승용차 등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용섭 전 광주시장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돕다 이 시장이 당선한 뒤 운전기사로 채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수수한 현금 1600여만원과 차량이용료 3000여만원을 전액반환했고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5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한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시장 운전기사(별정직 7급) A(43)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행사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지난 2018년 광주 세계김치축제 주관대행사 용역 수주 대가로 현금, 리스 승용차 등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용섭 전 광주시장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돕다 이 시장이 당선한 뒤 운전기사로 채용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