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지분 쪼개기’ 투기 의혹 항소심서도 무죄
2023년 12월 25일(월) 20:20 가가
아파트 분양권 확보를 위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소유주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6)씨 등 지주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 광주시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사업 예정지 내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된 원룸을 사들인 뒤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A씨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장으로 애초 검찰은 ‘지분 쪼개기’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한 것으로 봤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등에서 더 유리하지만, 소유자가 1명이어서 재개발 시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해 세대별로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명의신탁과 달리 부모·자식 관계에서 자녀들에게 원룸 또는 매수대금을 증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자녀들이 매수대금의 절반 또는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점, 세금을 부담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6)씨 등 지주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 중 A씨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장으로 애초 검찰은 ‘지분 쪼개기’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한 것으로 봤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등에서 더 유리하지만, 소유자가 1명이어서 재개발 시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해 세대별로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