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탈퇴 안했다면? 교도소 특별관리 정당
2023년 12월 25일(월) 19:27
광주지법 판결
조직폭력배 활동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금융범죄로 수감됐어도 교도소가 조폭으로 특별관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2022년 11월 징역 2년 6월의 형을 확정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지난 7월 A씨는 광주교도소에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구속영장에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명시돼 있다’며 거부했다.

A씨는 “체포영장, 공소장, 판결문에는 조직폭력배로 명시돼 있지 않고 과거 가담전력만 가지고 지정대상으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직폭력 범죄로 수용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경찰이 조직폭력배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로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A씨가 폭력조직에서 탈퇴했거나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면 범죄 실행 당시에도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수형자의 교정 교화를 위한 생활 관리,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 하는 교정현실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지정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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