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세조작 혐의 40대 남성, 중국 밀항하려다 해경에 덜미
2023년 12월 22일(금) 18:22

밀항 시도하다 검거된 40대 검거 <목포해경 제공>

가상화폐 시세조작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해경에 붙잡혔다.

서해해경은 지난 19일 신안군 흑산면 홍도 해상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40대 남성과 밀항 알선자 등 총 4명을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은 앞서 지난 18일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선박 A호가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를 받고 선박 수색에 나섰다.

해경은 A호 이동 경로가 중국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밀항 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해경과 공조해 일대를 수색, 19일 신안군 흑산면 홍도 해상에서 A호를 발견했다.

배 안에 있었던 밀항 시도자 40대 남성 B씨와 조력자 2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브로커 등과 공모해 시세 조정과 상장으로 수천억원대의 불법자산을 형성해 검찰이 10개월 넘게 추적 중이던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호는 지난 14일 오전 여수 소호항을 출항해 완도항을 경유해 진도 귀성항으로 가 B씨를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렌터카를 몰고 B씨를 진도 귀성항에 태워다 준 중국 교포 40대 C씨 또한 밀항 조력자로 보고 밀항단속법 위반혐의로 붙잡았다.

해경은 다른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와 밀항 동기 등을 조사 중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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