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수익금, 온라인 도박으로 탕진한 일당 검거
2023년 12월 22일(금) 11:45

홀덤펍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모습. <전남경찰청 제공>

조직폭력배와 함께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2일 도박장개설 등 혐의로 홀덤펍 운영자 A(39·구속)씨와 운영진 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곳에서 자주 불법도박을 해온 33명도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께부터 지난 8월까지 목포시 평화광장 인근에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후 ‘홀덤펍’ 간판을 걸고 딜러를 고용해 5개의 불법도박장을 운영해온 것 혐의를 받고있다.

불법으로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장면. <전남경찰청 제공>
이들은 광주·전남지역의 조직폭력배와 그 추종세력들이 주로 운영하면서 합법업소인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1시간에 200만~300원의 돈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많게는 하룻밤 판돈이 8억 5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현장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환전을 해주고, 판돈의 10~20%를 수수료로 챙겨왔지만, 수익금 대부분을 온라인 도박으로 탕진했다.

전남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도박행위를 지속적으로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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