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 남긴채 활동 종료하는 5·18조사위
2023년 12월 22일(금) 00:0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오는 26일 4년 동안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활동을 종료한다. 조사 위원들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조사 보고서 작성만 하게 된다.

2019년 출범한 조사위는 그동안 21건의 직권조사와 피해자 신청사건 216건 가운데 취하·각하 93건을 제외하고 123건을 조사했다. 민간인 사망·상해 등 7건의 직권조사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마쳤고 심의중인 나머지 13건은 26일까지 전원위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123건의 신청사건도 진상규명 여부를 결정한 뒤 26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감한다.

성과라고 하면 1980년 5·18 당시 10일간 사망한 166명 중 157명의 사인과 장소 등 사망 경위를 확인했고 총상에 의한 사망자도 135명으로 특정했다는 것이다.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사인을 자상에서 복부 총상으로 바로 잡은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4년 동안의 활동 기간을 감안하면 허송세월을 한게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핵심 과제인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헬기사격 여부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5·18 당시 투입됐던 계엄군 2857명을 상대로 면담 조사를 벌였지만 신군부 수뇌부나 현장 지위자가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직접적인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판결문에 적시돼 있는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개연성은 높지만 사실이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암매장 추정지에서 발굴한 유해 19구는 행방불명자 가족과의 유전자 대조에서 일치한다는 결론을 얻지 못했다.

조사위에 수사권이 없다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조사 결과는 지역민들의 기대와 너무 멀다. 실망스러운 결과이지만 자료를 제대로 보존해 다음에라도 있을 수 있는 조사의 데이터로 삼아야 한다. 5·18 왜곡과 논란이 불식될때까지 국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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