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교복입찰 담합, 교복 대리점주 29명 벌금형
2023년 12월 21일(목) 20:35 가가
289차례 담합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납품가를 담합한 광주지역 교복 대리점주 29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29명에 대해 각 300만~12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광주지역 중·고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최저가 경쟁 입찰 387차례 중 289차례에 걸쳐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 짜고 개별 학교에서 낙찰받은 업체와 투찰가를 정하고, 낙찰 예정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가족들 명의를 빌려 여러 교복 업체(사업자)를 만들고 입찰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한 교복 업체들의 교복비 상한가 상승 요청이 반영되지 않아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부 공급 가격은 해마다 1%대 인상되거나 동결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결국, 원가상승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데다 업체들의 난립으로 빚어진 부작용의 하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낙찰가 담합으로 인해 교복 구매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29명에 대해 각 300만~12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로 짜고 개별 학교에서 낙찰받은 업체와 투찰가를 정하고, 낙찰 예정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가족들 명의를 빌려 여러 교복 업체(사업자)를 만들고 입찰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한 교복 업체들의 교복비 상한가 상승 요청이 반영되지 않아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부 공급 가격은 해마다 1%대 인상되거나 동결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결국, 원가상승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데다 업체들의 난립으로 빚어진 부작용의 하나라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