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여자친구 살해한 전 해양경찰관 징역 25년
2023년 12월 21일(목) 20:00 가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났다 붙잡힌 전 해양경찰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태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A(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과 출소 후 특별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새벽 5시30분께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B씨(30)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가 말투를 문제삼자 다툼끝에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혼절시키고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가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서 “119신고를 했더라면 피해자가 충분히 소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태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A(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과 출소 후 특별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상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가 말투를 문제삼자 다툼끝에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혼절시키고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가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서 “119신고를 했더라면 피해자가 충분히 소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