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브로커’ 수사 전직 경찰관 등 2명 구속영장
2023년 12월 21일(목) 19:41
‘사건 브로커’를 수사중인 검찰이 인사 청탁을 위한 뇌물 전달 혐의로 퇴직 경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퇴직한 A 경정과 지인 B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현재 직위해제된 C경정의 인사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퇴직한 D전 경감(구속)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D전 경감이 이를 사건브로커 성모(62)씨를 통해 지난달 경기도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E치안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있다.

성씨는 수사무마 청탁을 대가로 다른 공범과 함께 가상자산 사기 사건 용의자로부터 고가 외제차 등 18억54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상태다.

E치안감은 전남경찰청장 재임시절 인사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E치안감 재직 당시 성씨를 통해 인사청탁한 10여명의 전남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B씨가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광주지법에서 22일 오전에 열린다.

검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