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규제 혁신’, 영세 어업인 시름 줄였다
2023년 12월 21일(목) 00:59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어선 고속기관 비개방 검사 대상 확대
5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으로…비용·시간 부담 크게 줄어
정부의 효율적인 어선 고속기관의 검사 방식 완화로 영세 어업인들이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5톤 미만 어선이 대상이었던 고속기관 비개방 검사를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개방 검사는 어선의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기관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의 검사이다.

이에 따라 그간 개방검사로 인해 최대 2000만 원의 검사 비용과 최대 7일의 검사 기간에 대한 부담이 컸던 영세 어업인들이 이제는 최대 140만원과 최대 4시간 이면 검사를 끝낼 수 았어 비용과 시간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소형어선은 그간 기관을 개방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어업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효율적인 혁신안이 나오기까지는 해양수산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먼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학계·연구기관·검사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협의체를 운영했다. 협의체는 비개방검사의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최근 어선 고속기관의 제작·검사기술 수준 등을 검토해 비개방검사 대상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10톤 미만 어선은 10년째와 15년째에 비개방검사로 안전성을 평가받게 되며, 검사 통과 땐 기존 10년 주기의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적용 대상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금까지는 어선 내에 어선등록 서류를 갖춰야 했기에 바닷물 등에 훼손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갖추면 어선등록 서류 비치를 면제하고, 어선검사증서도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개선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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