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만이 해법 아니다
2023년 12월 21일(목) 00:00 가가
충남도의회가 최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서울시의회도 폐지 조례안 발의에 가세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에서도 폐지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역 종교단체 등이 주도해 광주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조례안의 주민조례 청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이 폐기 대상으로 주목한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학생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2011년 제정·시행한 것이다.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 동의절차(서명)는 내년 4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청구권자 총 수의 150분 1(8034명)의 동의를 받으면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다. 이후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광주의 경우 민주·인권도시라는 상징성과 서울 등 다른 지역과 달리 민주당이 주류여서 조례안으로 가시화하기 힘들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기에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권한 축소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며 조례가 만들어진 후 학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폐지안 발의 단체에 맞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한 다수의 교육감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 역시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찬반 논란에도 분명한 것은 교권 침해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학생인권조례 탓만은 아니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은 학생들의 권리와 안전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국민도 적지 않은 만큼 기존 조례를 폐지하자는 논의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역 종교단체 등이 주도해 광주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조례안의 주민조례 청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이 폐기 대상으로 주목한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학생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2011년 제정·시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