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5·18부상자회 3월 18일 총회 무효…11개 안건 재의결하라”
2023년 12월 20일(수) 20:50 가가
황일봉 “회장 징계안도 무효” 주장
국가보훈부가 지난 3월 18일 열린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총회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5·18부상자회는 지난 19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총회를 무효로 하고 이미 의결한 11개 안건에 대해 재의결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총회가 당시 구성원 179명 중 대의원 168명이 참석해 열렸는데, 대의원 전원이 지난 9월 15일 광주지방법원 대의원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해당 총회는 참석자 11명만으로 진행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유권 해석했다. 정족수가 미달돼 총회가 무효라는 것이다.
황일봉 부상자 회장은 이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한 11개 안건 중 상벌운영규정 개정의 건이 무효 처리되면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시 총회에서는 임원에 대한 징계 사유를 상벌위원회에 전달할 주체를 사무총장에서 조직국장으로 변경했다.
황 회장은 “부상자회장 징계 사유를 상벌위원회에 전달한 이는 조직국장인데, 여기에 기존 정관을 적용하면 상벌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부상자회는 지난 19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총회를 무효로 하고 이미 의결한 11개 안건에 대해 재의결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황일봉 부상자 회장은 이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한 11개 안건 중 상벌운영규정 개정의 건이 무효 처리되면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시 총회에서는 임원에 대한 징계 사유를 상벌위원회에 전달할 주체를 사무총장에서 조직국장으로 변경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