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사이드] 초·중 자녀 3명 유기 친부 아동학대 무죄 왜?
2023년 12월 20일(수) 19:46 가가
가출 친모 찾기위한 사정 고려
광주지법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
광주지법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
전남지역 초·중학교에 다니는 3명의 자녀를 광주의 편의점에 유기한 아버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가출한 배우자를 찾기 위한 친부의 사정을 고려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A(44)씨는 지난 2021년 4월 26일 밤 10시 30분께 광주시 서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 자녀 3명을 두고 승용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아이들에게 “담배를 피우러 간다”는 이야기를 남겼다. 이후 아이들은 인근 경찰서 지구대로 가 신고를 했다. A씨는 경찰에 의해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재판을 받게됐다.
하지만 A씨는 사정이 있었다.
A씨의 배우자이자 아이들의 모친인 B씨는 지난 2020년 9월 가출을 한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여수에 살던 A씨는 B씨를 찾기 위해 아이들을 태우고 B씨가 사는 광주로 왔다. A씨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아이들에게 ‘엄마를 만나러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초·중학생으로 모두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아버지가 사라지자 바로 연락을 했다. A씨는 “근처에 있을 테니까 경찰서로 가 엄마에게 연락하라”고 이야기 했고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2분 거리에 있는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를 했다.
경찰이 A씨에게 연락을 하자 A씨는 또 아이들의 인수를 거부하며 모친인 B씨에게 연락하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50여분 동안 B씨가 계속 나타나지 않자 A씨는 결국 경찰서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A씨가 보호·감독을 해야할 자녀를 유기해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를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유기하고 인수를 거부했지만 이는 모친을 지구대로 찾아오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아이들이 A씨와 연락이 가능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아이들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은 가출한 배우자를 찾기 위한 친부의 사정을 고려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A(44)씨는 지난 2021년 4월 26일 밤 10시 30분께 광주시 서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 자녀 3명을 두고 승용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하지만 A씨는 사정이 있었다.
A씨의 배우자이자 아이들의 모친인 B씨는 지난 2020년 9월 가출을 한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여수에 살던 A씨는 B씨를 찾기 위해 아이들을 태우고 B씨가 사는 광주로 왔다. A씨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아이들에게 ‘엄마를 만나러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50여분 동안 B씨가 계속 나타나지 않자 A씨는 결국 경찰서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A씨가 보호·감독을 해야할 자녀를 유기해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를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유기하고 인수를 거부했지만 이는 모친을 지구대로 찾아오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아이들이 A씨와 연락이 가능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아이들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