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촉구 현수막 시위
2023년 12월 19일(화) 20:55
징역형 대학생 43년 만에 무죄
1980년 5월 당시 ‘민족민주화 성회’에서 민주화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대학생이 40여 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오영상)는 19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5월 ‘민주화시위’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선 징역 1년 선고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전두환 신군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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