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 연루 목포지청 수사관 혐의 부인
2023년 12월 19일(화) 20:30
2차 공판…검찰 브로커 등 증인 신청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찰수사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코인 투자 사기 피의자와 사건 브로커 등을 증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검찰과 피의자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의 심리로 19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지검 산하 지청 수사관 A씨에 대한 두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A씨는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에게 1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측에 법률 조언 및 수사 기밀 유출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수사무마 청탁을 대가로 다른 공범과 함께 가상자산 사기 사건 용의자로부터 고가 외제차 등 18억54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상태다.

첫 재판부터 혐의를 부인해온 A씨측은 재판부가 “성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청탁을 받고, 법률 상담 후 그 결과를 진술서 형태로 작성해준 사실도 없다”며 “성씨로부터 어떤 대가나 금전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골프를 친 사실은 있지만 성씨와 같은 팀으로 치지 않아 접대를 받지 않았고, 식사를 한 기억조차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정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으로 받아들인 증인은 코인투자 사기 피의자인 B씨와 그의 동생, 성씨 3명과 골프접대시 같이 라운딩을 한 3명 등 총 6명이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에 같은 법정에서 열리고 이날 B씨 형제가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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