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40대 심신미약 인정 감형
2023년 12월 19일(화) 19:55 가가
광주고법 징역 10년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어머니가 괴물로 보인다’며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신감정결과 심신미약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원심(징역 15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대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은 유지했다.
광주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성윤)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자택 안방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조현형 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범행 전까지 외래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다.
주로 요양병원에서 숙식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께 코로나에 감염돼 한 달가량 집에 들르지 못하다 올해 1월 설 연휴를 맞아 집으로 오면서 참극이 빚어졌다.
모친이 A씨에게 “잠을 자라”고 말을 하며 가까이 다가오자, ‘손발이 뒤틀린 괴물로 보여 무섭다’며 모친에게 주먹과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1심재판부는 “A씨는 조현형 장애 등의 증상이 있음에도 치료제를 먹지 않고 있다가 모친인 피해자가 괴물로 보인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하면서 살해했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재판부는 정신감정결과 심신미약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원심(징역 15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대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자택 안방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조현형 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범행 전까지 외래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다.
주로 요양병원에서 숙식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께 코로나에 감염돼 한 달가량 집에 들르지 못하다 올해 1월 설 연휴를 맞아 집으로 오면서 참극이 빚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