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포상금 노리다 스토킹 벌금
2023년 12월 18일(월) 21:25 가가
조합장선거 후보자 배우자 미행
불법선거운동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를 따라다닌 60대 2명이 오히려 벌금을 내게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윤명화)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B(66)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후보자 배우자인 C씨를 따라다니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불법 선거운동을 현장 적발해 신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후보자 배우자를 미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가 사람들에게 비닐봉지를 나눠 준 것을 금품살포행위로 오인해 신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미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스토킹 의도가 없었고, 불법선거운동 미행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었다”면서 “낯선 차량이 반복적으로 미행하면 여성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윤명화)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B(66)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불법 선거운동을 현장 적발해 신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후보자 배우자를 미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가 사람들에게 비닐봉지를 나눠 준 것을 금품살포행위로 오인해 신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미행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었다”면서 “낯선 차량이 반복적으로 미행하면 여성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