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보니 아내 숨져 있었다’는 70대 12년형 선고
2023년 12월 17일(일) 21:30

/클립아트코리아

‘자고 일어났더니 아내가 숨져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정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고흥군 자택에서 술을 마신 채 사실혼 관계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A씨의 살해 증거를 입증하기 어려워 상해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경제적 이유로 인한 살인이라고 보고 살인 혐의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동거하던 B씨가 자신의 수입을 모두 써버리고 10여년 동안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몰래 중도 해약해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해지금을 사용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노인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B씨에 대한 불만이 더 커졌다.

A씨는 술에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B씨가 숨져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와 감식 증거 등을 보면 고의로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연민을 보인 것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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