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대 체납자 억대 증여 취소…법원 “증여액 국가로 지급”
2023년 12월 17일(일) 21:05
국세 체납자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은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정부가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선고를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고액 체납자 B씨와 맺은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정부에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광주시 서구에서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현금 1억 7000여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29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69건을 체납했다. 총 체납액은 12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B씨가 체납 채권을 해결하지 않고 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줄였다는 것이다.

A씨 측은 “B씨가 준 돈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일 뿐, 증여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증여할 당시 이미 A씨는 납부의무가 성립돼 있어 세금납부액에 대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할수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 당시 B씨는 채무초과 상태로 증여행위는 사해 행위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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