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28년 만에 죗값 치른 ‘조폭 보복살인범’
2023년 12월 15일(금) 11:25
대낮 서울 도심 호텔 앞에서 살인사건을 벌인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도피 28년만에 죗값을 치루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15일 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나주지역 조직폭력단체인 ‘영산파’의 행동대원으로 지난 1994년 12월 4일 오후 3시께 서울시 강남구 뉴월드호텔 앞에서 자신의 조직 두목을 살해한 상대 조직원 2명을 보복 살해하고 다른 조직원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도피해 중국으로 밀항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은 모두 인정하지만 밀양 단속법 혐의와 살인 혐의를 따로 분리해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아다.

재판부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드는 보복살인을 벌이고 외국으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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