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 문제 ‘채찍과 당근’으로 푼다
2023년 12월 13일(수) 22:30 가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따라 제도 보완
철거 미이행 땐 1년에 최대 1천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 도입…건축 높이 제한 등 완화
철거 미이행 땐 1년에 최대 1천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 도입…건축 높이 제한 등 완화
정부는 전국 농촌지역의 빈집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강온 양면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던 ‘농어촌정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그간 빈집을 정비하는데 강제적 수단을 취할 근거가 없었던 지자체가 직권 철거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 도입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각종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집 소유주가 정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빈집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자체가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아울러 그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빈집 정비가 새롭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먼저 빈집의 소유주가 철거 등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또 지자체 직권으로 조치를 취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 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주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해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빈집이 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자체 행정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촌빈집은 총 6만6,024채이며, 최근 10년간 빈집 수는 평균 5만여채이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면서 “빈집 철거 때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어 빈집 정비에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던 ‘농어촌정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반면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 도입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각종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집 소유주가 정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빈집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자체가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먼저 빈집의 소유주가 철거 등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반면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해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빈집이 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자체 행정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촌빈집은 총 6만6,024채이며, 최근 10년간 빈집 수는 평균 5만여채이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면서 “빈집 철거 때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어 빈집 정비에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