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차량 보상한 보험사, 지자체 상대 구상권 청구 기각
2023년 12월 13일(수) 20:10 가가
집중호우로 승용차가 물에 잠겨 보험처리를 해준 자동차보험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부장판사 박현)은 A자동차보험회사가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험 가입자 B씨는 지난 2020년 8월 7~8일 담양에 내린 집중호우(597㎜)로 인해 하천이 갑자기 불어나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이 침수되자 도로관리 주체인 담양군에 피해보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A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A사는 차량침수피해를 입은 B씨에게 29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담양군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A사는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하천범람의 사전 통제나 방송 등 안전에 대한 사전 관리를 부주의하게 해 침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는 인정되나 영조물인 하천의 설치 관리에 대한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전남도와 담양군은 집중호우 대비를 촉구하는 재난문자를 여러 차례 송출했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24단독(부장판사 박현)은 A자동차보험회사가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차량침수피해를 입은 B씨에게 29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담양군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A사는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하천범람의 사전 통제나 방송 등 안전에 대한 사전 관리를 부주의하게 해 침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