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에만 기준소득월액 정정 사학연금 조치는 형평성 위배”
2023년 12월 12일(화) 20:10
광주지법, 명퇴 교사 손 들어줘
퇴직 후에는 가입자가 신고한 월소득액(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공단)의 판단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는 퇴직교사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기준소득월액 변경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1983년 교사로 임용된 A씨는 2013년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4년 판결이 확정돼 파면조치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2016년 10월 다시 복직한 뒤 2017년 명예퇴직을 했다.

A씨는 2018년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한 성과상여급 지급 소송에서 이겨 지난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A씨가 근무한 학교법인은 지난해 7월 공단에게 성과상여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도 변경신청 불허에 대한 심사청구를 요청했지만 공단은 “사학연금법을 유추적용해 기준소득월액 정정은 재직 중인자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면서 “A씨는 이미 퇴직한 상태라 연금 가입자들간 형평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과상여금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해 정당하게 퇴직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다”면서 “A씨와 같이 퇴직 후 소송을 통해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 후 사정을 고려해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