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사립고 재시험 치렀다가 ‘무효’
2023년 12월 12일(화) 20:05 가가
도교육청 “평가계획서와 다른 출제 비율은 재시험 요건 안돼”
목포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학부모의 민원으로 재시험을 치렀지만, 교육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다시 무효처리하고 기존 성적을 반영하기로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목포의 A 사립고교 1학년들은 지난 11일 기말고사 통합과학 과목 3개 문항에 대해 재시험을 치렀다.
지난 6일 치러진 통합과학 전체 문제가 기말고사 평가계획서에 따라 선택형 80%, 서술형 20%로 출제되지 않고 서술형이 많이 출제됐기 때문이다.
결국 학생들은 객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를 놓고 재시험을 치렀다.
학부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시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휴일 기간 민원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험이 치러진 것이다.
도 교육청은 11일 상황파악과 함께 재시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시험 요건에 해당하지만, A고교의 경우 객관식과 주관식 비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재시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교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고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재시험을 무효로 하기로 하고, 지난 6일에 치러진 시험 점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도교육청의 해석에 따라 원래 시험 성적을 반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목포의 A 사립고교 1학년들은 지난 11일 기말고사 통합과학 과목 3개 문항에 대해 재시험을 치렀다.
결국 학생들은 객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를 놓고 재시험을 치렀다.
학부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시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휴일 기간 민원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험이 치러진 것이다.
도 교육청은 11일 상황파악과 함께 재시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고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재시험을 무효로 하기로 하고, 지난 6일에 치러진 시험 점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