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 전기방석·찜질기 등 45개 리콜 명령
2023년 12월 12일(화) 20:00
화재 위험 등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 45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방한용품 및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 1018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 품목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품 수거(리콜) 명령을 받았다.

우진테크, 한일전기매트, 대호플러스, 창영테크, 닥터서플라이, 한솔일렉트로닉스 등 6개 회사에서 제조한 전기방석이 기준보다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프로텍메디칼, 프롬비, 두웰플래닛, 비타그램, 아이룸코리아 등 5개사에서 만든 전기찜질기 또한 같은 이유로 리콜 대상에 올랐다.

어린이제품 중에서는 독성물질이 함유된 완구나 학용품 등이 대거 적발됐다. 아론상사의 유아용 섬유제품은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4.7배에 달했으며, 주식회사 세주의 어린이 완구에서는 기준치의 14.8배를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아트박스의 스프링공책에서는 기준치의 42.1배를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주식회사 무한의 어린이용 장신구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271.8배를 넘겼다.

해당 목록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또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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