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정보, 이젠 스마트 폰으로 알 수 있다
2023년 12월 12일(화) 07:00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11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기존 문서 형태 의약품 정보,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
위해식품 판매 과징금 상한액, 판매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연합뉴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으로 전문의약품 정보는 스마트 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위해 식품 판매 과징금은 더 많이 부과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8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11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이 빠르면 연내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식약처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일환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생불편과 진입규제를 해소하고, 식의약 분야의 안전관리도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과된 법률(안)은 약사법,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이다.

먼저 ‘약사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문서 형태로 제공되던 전문의약품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최신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 폰·태블릿PC 등을 사용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 개정으로 위해 식품 등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상한액을 금액의 1배에서 2배 이하로 올리게 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개정으로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과 제품화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약’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해 ‘마약’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을 차단하게 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 등 제조·가공 중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에 이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을 경우, 오염 예방조치를 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권고기준을 수립·배포하고, 방송·신문 등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정부 등 공신력 있는 성능평가기관이 감염병 관리를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 평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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