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성비위 파악 못한 전남도체육회, 뒤늦게 징계 착수
2023년 12월 04일(월) 20:05 가가
전남도체육회가 2심까지 재판이 진행된 자치단체 선수의 성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800만원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인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광주시 서구의 한 주점 화장실 입구에서 옆을 지나는 여종업원의 신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사람을 잘못봤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 신체접촉이 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춰 제3의 인물이 추행했을 개연성도 없다”고 봤다.
A씨는 성범죄로 입건돼 수사받고 재판까지 받는 과정에서 전국대회에 출전해 입상하고 소속 팀을 옮겨 정상적으로 운동선수 생활을 했다.
전남도체육회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선수 개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비위를 알 수 없다”면서 “A씨의 감독은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A씨 변호사로부터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도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아 실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800만원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춰 제3의 인물이 추행했을 개연성도 없다”고 봤다.
전남도체육회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선수 개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비위를 알 수 없다”면서 “A씨의 감독은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A씨 변호사로부터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도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아 실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