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농로서 자전거 치사사고 낸 차량 운전자 무죄
2023년 12월 03일(일) 20:35
야간에 불빛 없는 농로에서 자전거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6시50분께 나주시 한 농로에서 마주오던 자전거와 충돌해 운전자 B(73)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정도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현장은 폭이 좁은 1차로(3.7~4.1m) 농로여서 가로등과 같은 조명도, 반사경 장치도 없었다. 사고시간도 일몰 이후라는 점에서 A씨 차량 전조등 불빛 이외에는 도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멀리서 차량 전조등으로 차량을 인지 할 수 있었고 사고 직전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지만, A씨는 오로지 전조등 불빛에만 의존해야 했던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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