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농로서 자전거 치사사고 낸 차량 운전자 무죄
2023년 12월 03일(일) 20:35 가가
야간에 불빛 없는 농로에서 자전거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6시50분께 나주시 한 농로에서 마주오던 자전거와 충돌해 운전자 B(73)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정도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현장은 폭이 좁은 1차로(3.7~4.1m) 농로여서 가로등과 같은 조명도, 반사경 장치도 없었다. 사고시간도 일몰 이후라는 점에서 A씨 차량 전조등 불빛 이외에는 도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멀리서 차량 전조등으로 차량을 인지 할 수 있었고 사고 직전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지만, A씨는 오로지 전조등 불빛에만 의존해야 했던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정도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현장은 폭이 좁은 1차로(3.7~4.1m) 농로여서 가로등과 같은 조명도, 반사경 장치도 없었다. 사고시간도 일몰 이후라는 점에서 A씨 차량 전조등 불빛 이외에는 도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멀리서 차량 전조등으로 차량을 인지 할 수 있었고 사고 직전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지만, A씨는 오로지 전조등 불빛에만 의존해야 했던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