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대가 뇌물 받은 전직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2023년 11월 27일(월) 20:40 가가
수의계약을 빌미로 수차례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51)씨 등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60여만원도 부과했다.
전남 모 지자체에서 산림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산림 관련 사업(푸른 숲 조성 등)의 수의계약을 원하는 B산림조합 관계자에게 9차례에 걸쳐 4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태풍 솔릭으로 방조제 주변 소나무가 쓰러지자 복구 작업을 조경회사에 지시한 뒤 공사가 마무리됐음에도 B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산림조합에게 조경회사에 공사비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지자체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산림조합 관계자에게 전화해 “쓸 데가 있다. 5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해 음식점 등지에서 술값과 향응 비용을 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조합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며 “다른 피고인도 조합을 속여 인건비를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51)씨 등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전남 모 지자체에서 산림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산림 관련 사업(푸른 숲 조성 등)의 수의계약을 원하는 B산림조합 관계자에게 9차례에 걸쳐 4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태풍 솔릭으로 방조제 주변 소나무가 쓰러지자 복구 작업을 조경회사에 지시한 뒤 공사가 마무리됐음에도 B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산림조합에게 조경회사에 공사비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지자체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