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서 버스정류장 돌진 사망사고 낸 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철회
2023년 11월 24일(금) 12:00 가가
보성에서 차를 몰고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여고생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11월 3일자 광주일보가 7면>‘급발진 주장’을 철회했다.
보성경찰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된 A(78)씨가 기존 ‘급발진’ 주장을 철회하고 혐의를 인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10분께 보성군 벌교읍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여고생 B(16)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이튿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상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결국 “고속도로 램프 구간에서 빠져나오면서 좌회전을 하기 전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사고 1시간여 전 사고 지점으로부터 24㎞ 떨어진 남해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경찰 검문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차선을 넘나들고 비틀거리며 운전하다 다른 운전자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당했다. 다만 A씨를 검문한 경찰은 A씨가 음주나 약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그냥 보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고령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져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음 주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결함 여부 분석 결과를 확인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보성경찰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된 A(78)씨가 기존 ‘급발진’ 주장을 철회하고 혐의를 인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이튿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상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결국 “고속도로 램프 구간에서 빠져나오면서 좌회전을 하기 전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A씨는 차선을 넘나들고 비틀거리며 운전하다 다른 운전자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당했다. 다만 A씨를 검문한 경찰은 A씨가 음주나 약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그냥 보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