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 아이파크 불법 하도급업체 대표 집유
2023년 11월 22일(수) 20:45
신축중인 아파트가 붕괴해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불법재하도급을 한 업체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22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콘크리트 타설 업체대표 A씨에 대해 징역 8월, 펌프카업체 대표 B씨에는 징역 6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불법 재하도급 한 사실이 없고, 콘크리트 다지기 업무를 수행할 숙련공을 제공받았을 뿐이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하도급 계약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긴 약정서가 존재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인력을 제공한 펌프카업체가 책임지기로 한 점 등을 보면 불법 재하도급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B씨가 관련 건설면허를 가진 업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가현 측과 계약맺은 부분도 건설산업기본법상 무등록 건설업 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설업계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점, A·B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 17명과 HDC현대산업개발 등 3개 법인 등의 1심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진행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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