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했다면 원청이 퇴직금 지급해야”
2023년 11월 20일(월) 00:00 가가
협력업체에 근무하던 노동자를 직접 고용했다면 퇴직금도 원청 사업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양섭)는 A씨가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퇴직금 2900여 만원을 금호타이어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10월께부터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B사에 입사해 2020년 6월까지 일했다. A씨는 금호타이어 작업현장에 파견돼 일했고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7년 승소했다.
A씨는 “2003년 10월부터 2년이 경과한 2005년부터 직접고용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020년 퇴직 후 받은 정산 퇴직금중 미지급액 2900여만원을 달라”고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타이어 측은 “A씨가 2009년 4월 다른 협력업체에 입사했는데 이 경우 구 파견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06년 개정된 파견법이 적용돼 직접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양섭)는 A씨가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10월께부터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B사에 입사해 2020년 6월까지 일했다. A씨는 금호타이어 작업현장에 파견돼 일했고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7년 승소했다.
A씨는 “2003년 10월부터 2년이 경과한 2005년부터 직접고용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020년 퇴직 후 받은 정산 퇴직금중 미지급액 2900여만원을 달라”고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