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탈세 집행유예 받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
2023년 11월 19일(일) 20:45 가가
벌금 180억원은 하루 1600만원 ‘황제 노역’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40대가 탈세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180억원대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재판부가 하루 노역금액을 1600여만원으로 산정해 ‘황제노역’ 판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80억 6750만원을 부과하면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를 1650만원으로 환산해 1095일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80억620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총 1821억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입금액의 일부만 수수료로 지급 받았다며 수수료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박 대금 입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매입 세액의 공제 없이 부가가치세 포탈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며 “A씨가 불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서는 2021년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환형 유치’ 제도 때문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하지만 재판부가 하루 노역금액을 1600여만원으로 산정해 ‘황제노역’ 판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80억620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총 1821억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입금액의 일부만 수수료로 지급 받았다며 수수료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