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다’ 부하 여직원 추행...시교육청 전 사무관 벌금형
2023년 11월 15일(수) 21:05 가가
‘딸 같다’며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광주시교육청 전직 사무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직 사무관 A(59)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하 여직원과 서울에서 출장업무를 보던 중 숙소에서 여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자를 가져다 달라’며 자신의 방으로 B씨를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날 아침에는 “어제 일은 실수였다. 딸 같아 그랬다”며 재차 손을 잡고 추행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직 사무관 A(59)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과자를 가져다 달라’며 자신의 방으로 B씨를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날 아침에는 “어제 일은 실수였다. 딸 같아 그랬다”며 재차 손을 잡고 추행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