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첫 중대재해법 재판 시작 ‘주목’
2023년 11월 14일(화) 21:15
광양 근로자 파이프 끼임 사망사건
회사대표 혐의 부인…법정다툼 예고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전남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첫 기소된 ‘광양 현대스틸산업 파이프 끼임 사망사건’의 재판이 시작됐다.

현대스틸산업 대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도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소규모 사업장 유예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조현권)은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스틸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A씨와 함께 현대스틸산업 측 관계자 등 총 피고인 7명 중 3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0일 광양 현대스틸산업 율촌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에 금속파이프에 끼여 숨진 것과 관련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등이 작업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A씨 측은 “사고의 도의적 책임과는 별개로 관련법상 안전 의무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며 “사고 경위에 비춰보면 예측하기 힘든 사고였고,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노동계는 A씨의 혐의부인을 비판했다.

권오산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사건이 처리가 지체되고 잊혀지면서 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결국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경미한 처별로 이어지고 실효성 잃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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