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비위로 폐업” 편의점, 임금체불 주장 나와
2023년 11월 14일(화) 20:50

<광주일보 자료사진>

알바생의 연이은 비위 때문에 개업 1년만에 폐업을 한다는 전남대 후문 편의점과 관련 업주가 임금체불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폐업을 결정한 편의점에서 일했다는 알바생 2명이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업주 A씨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 편의점에서 2개월간 일했던 알바생 B씨는 첫 달 일한 3일분에 대한 15만원은 지급받았지만, 이후 2개월간 일했던 270여만원은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C씨 역시 2달치 임금 170만원 가량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노동청은 A씨에게 2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결국 알바생들은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알바생의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업주의 주장에 대해서도 알바생들은 반박했다.

알바생들의 ‘무단외출’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휴게시간을 이용해 잠시 문을 닫고 집에 다녀왔던 것이고 쉬던 중 잠들어서 1시간 가량 늦었던 적은 있지만 이외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또 ‘절도’도 사실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물건을 훔치거나 집에 가져간 적이 없으며 단지 인수인계 당시 폐기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전달받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폐기음식을 먹었던 게 전부라는 것이다.

알바생들은 오히려 A씨가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바생들은 “A씨가 계속해서 절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하고 있다”며 “A씨가 고소를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편의점 업주는 “알바생들의 근무태만과 절도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며 “현재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것은 맞지만 알바생들의 절도, 횡령 등의 피해범위 내에서 정산이 완료된다면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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