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4억 빼돌려 빚 갚고 도박…항소심도 징역형
2023년 11월 14일(화) 20:12 가가
지역 유력건설사의 법인자금을 빼돌려 빚을 갚고 도박을 한 50대 여성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오영상)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횡령죄에 대해 징역 5년, 사기죄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유지했다.
A씨는 광주 유력 건설사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해 부동산 매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은행에 예치한 회사 자금 44억여원을 2018년 3월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모 대학교수에게 8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 합자회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려는 광주 지역 유력 B건설사 사주에게 ‘합자회사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부동산 매입을 도와주겠다’며 설득해 B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A씨는 은행에 예치한 회사 자금 44억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17억여원을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23억여만원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지 5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던 점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큰 점, 피해 회복이 된 점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오영상)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광주 유력 건설사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해 부동산 매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은행에 예치한 회사 자금 44억여원을 2018년 3월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모 대학교수에게 8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 합자회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려는 광주 지역 유력 B건설사 사주에게 ‘합자회사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부동산 매입을 도와주겠다’며 설득해 B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큰 점, 피해 회복이 된 점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