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상습 음주운전차량 8대 압수
2023년 11월 13일(월) 21:25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전남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특별 수사 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 동안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8대가 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7월부터 넉달 동안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을 특별수사를 벌인 결과 영장발부로 3대 임의제출로 5대 등 총 8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총 162대가 압수됐다.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친 뒤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이 기간 광주에서는 2건의 압수가 진행됐지만 1건은 영장이 기각돼 압수되지 못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8월 광주시 서구에서 음주를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에 정차중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옆에서 있던 차량에 부딪쳤다. 경찰은 운전자의 임의제출로 인해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반면 지난해 8월 한달동안 음주단속에 수차례 걸린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은 차량압수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비례원칙에 위반한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해 차량이 압수되진 않았다.

전남에서는 담양·순천·화순·여수·장흥·보성에서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다.

담양에서는 지난 7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차량을 충격한 음주운전차량이 압수됐다. 순천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상가유리문을 충격한 음주운전자와,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진 운전자소유의 차량을 압수했다.

지난 9월 여수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충격한 운전자의 차량도 압수됐고, 보성에서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이후 또 무면허로 주차된 차량을 부딪히고 도주한 음주운전자의 차량도 압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까지 압수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해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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