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안에 금은방 턴다” 사전모의한 10대들
2023년 11월 13일(월) 20:05
인터넷 도박 빚 갚으려고 범행…5500만원 상당 귀금속 훔쳐
광주지법, 2명에 징역형 선고
‘두꺼운 금은방 유리를 깨기 위해서는 모서리를 칠 것, 2분이 지나면 보안업체가 출동하니 그안에 범행을 마무리 할 것, 돈이 되는 순금 목걸이 위주로 훔칠 것.’

금은방을 털기 위해 10대들이 사전 모의한 내용이다.

A(19)·B(18)군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B군은 집에서 나와 A군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B군은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빚이 생겼다.

빚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던 A군과 B군은 지난 8월 24일 친구들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털어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했다. 금품을 훔쳐오면 전당포를 통해 현금화한다는 것이다.

A군은 B군에게 현금 8만원을 주면서 유리창을 깨뜨릴 망치와 장갑, 귀금속을 담을 가방 등을 준비시켰다.

다음날인 25일 새벽 1시50분께 A군은 광주시 동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범행을 실행해 진열대에 있는 시가 5500만원 상당의 18K 팔찌와 금목걸이 등 26점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B군은 범행을 돕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도주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1년을, B군(1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각자의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A군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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