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내 집에서 차키·통장 가져왔다면?
2023년 11월 09일(목) 21:35 가가
1심선 남편 집유…2심선 “공동생활 장소 출입 불법 아냐” 무죄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가져간 차키와 통장을 되찾기 위해 아내가 자고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는 경우 처벌을 받을까.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방실수색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9일 새벽 2시20분께 순천시에 있는 아내 B씨의 주거지 2층 안방을 뒤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지난 1995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두 명을 뒀다. 불화로 B씨가 지난 2020년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A씨가 반소를 제기해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사이 순천의 다른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겨 별거를 시작했다.
둘 사이의 갈등은 물품을 가지러 서로의 거처에 드나들면서 증폭됐다.
B씨가 지난 2021년 3월 18일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 A씨 소유의 차키 등을 가지고 나왔다.
A씨는 차키와 가방 등을 절취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모두 내사 종결됐다. 경찰은 친족간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적용했다.
결국 A씨는 다음날 새벽 물건을 찾기 위해 B씨의 방을 찾았다.
잠에서 깬 B씨는 ‘별거하던 남편이 몰래 침입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A씨는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갔다”며 “B씨 주거지는 공동주거권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고, 생활형태를 봐도 공동 점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와 B씨가 이혼소송 중이나 자녀 양육이나 재산 분할 등 혼인관계 청산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공동점유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며, 수색행위도 불법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방실수색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지난 1995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두 명을 뒀다. 불화로 B씨가 지난 2020년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A씨가 반소를 제기해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사이 순천의 다른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겨 별거를 시작했다.
둘 사이의 갈등은 물품을 가지러 서로의 거처에 드나들면서 증폭됐다.
A씨는 차키와 가방 등을 절취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모두 내사 종결됐다. 경찰은 친족간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적용했다.
잠에서 깬 B씨는 ‘별거하던 남편이 몰래 침입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A씨는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갔다”며 “B씨 주거지는 공동주거권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고, 생활형태를 봐도 공동 점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와 B씨가 이혼소송 중이나 자녀 양육이나 재산 분할 등 혼인관계 청산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공동점유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며, 수색행위도 불법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