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몰려 집주인에게 쫓겨나고 50여년간 고통의 세월”
2023년 11월 09일(목) 20:35 가가
무죄 동림호 선원 억울함 토로
“‘빨갱이’라며 집주인이 쫓아내 방도 못구하는 세월을 보냈어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평생을 빨갱이로 낙인찍혀 살아온 동림호 선원 5명이 9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50여년간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박혜선) 심리로 열린 이날 재심에는 동림호 선원 신명구씨만 법정에 섰다. 나머지 4명은 작고해 유가족이 참석했다.
신씨는 “당시의 고통은 말할 수 없다”며 “지금 생각하기도 싫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재판을 받게 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미 사망한 선원의 딸은 “아버지는 사건 이후 고통 속에서 살다가 6년만에 돌아가셨다”면서 “아버님이 살아계셔 이 소식을 들으셨다면 너무나 기뻐하셨을 거다”고 울먹였다.
또 다른 선원의 배우자는 “심지어 7살짜리 어린아이가 할머니는 빨갱이라고 했다”면서 “주민등록에도 납북자 가족을 표기하는 ‘112’라는 번호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한탄했다.
이들은 1971년 5월20일 인천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조기를 잡다 북한경비정에 납치돼 이듬해 5월10일 풀려나 고향 여수에 도착했지만 1973년 9월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1년(집행유예 3년) 등 유죄판결을 받았다.
50여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피고인 측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50여 년 전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적법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진술은 생명, 신체에 대한 강압에 따른 행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9월 먼저 무죄판결을 받은 동림호 선장 신평옥씨도 법정을 찾아 이들과 무죄 선고의 기쁨을 나눴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평생을 빨갱이로 낙인찍혀 살아온 동림호 선원 5명이 9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50여년간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박혜선) 심리로 열린 이날 재심에는 동림호 선원 신명구씨만 법정에 섰다. 나머지 4명은 작고해 유가족이 참석했다.
이미 사망한 선원의 딸은 “아버지는 사건 이후 고통 속에서 살다가 6년만에 돌아가셨다”면서 “아버님이 살아계셔 이 소식을 들으셨다면 너무나 기뻐하셨을 거다”고 울먹였다.
이들은 1971년 5월20일 인천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조기를 잡다 북한경비정에 납치돼 이듬해 5월10일 풀려나 고향 여수에 도착했지만 1973년 9월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1년(집행유예 3년) 등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50여 년 전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적법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진술은 생명, 신체에 대한 강압에 따른 행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9월 먼저 무죄판결을 받은 동림호 선장 신평옥씨도 법정을 찾아 이들과 무죄 선고의 기쁨을 나눴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