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민단체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2023년 11월 02일(목) 16:55 가가
소병철 국회의원에 건의문 전달
전남 농민단체가 국회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전라남도 농업인단체 연합회(이하 농단연)는 2일 설명서를 내고 “지난 5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사위는 범 농업계 의견을 담은 개정안을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를 통해 법안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농업계에서는 농협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을 위한 요구가 이어져 왔고, 오랜 기간 농민과 농협, 정부와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 농협법 개정안”이라며 “잦은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 어려움에 처한 농업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농협이 조직 쇄신을 통한 자율성과 자치성 확립을 확립할 수 있도록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강도용 농단연 상임대표와 김향숙 한국여성농업인전라남도연합회장 등 농단연 회원들은 국회 법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
한편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 지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전라남도 농업인단체 연합회(이하 농단연)는 2일 설명서를 내고 “지난 5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사위는 범 농업계 의견을 담은 개정안을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를 통해 법안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