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노린 ‘부동산 미끼 광고’ 면밀히 살펴야
2023년 10월 26일(목) 00:00 가가
광주·전남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와 ‘행복주택’을 사칭한 부동산 미끼 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허위광고로 사기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 도심 곳곳에 ‘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 ‘청년주거 행복주택’ 등 문구가 쓰여 있는 부동산 분양 광고 전단과 현수막 등이 뿌려지고 있다. 대부분은 20~34세 우대, 90%까지 대출 가능 등 고금리에 전세 대출금이 필요한 청년들을 노린 듯한 문구다.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광고 문자메시지도 청약 시 매달 수십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광고가 최근 전남에서 청년·신혼 부부에게 임대료 1만 원으로 아파트를 빌려주는 ‘1만 원 임대주택’ 사업이 인기를 끌자 이에 편승하려는 전형적인 상술이라는 것이다. 광고 전단과 현수막, 문자메시지 내용으로만 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공공 임대 주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민간아파트 분양으로 청년층을 현혹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업계도 민간사업자가 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임에도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LF)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시와 LF 등이 공사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행복주택’ 등의 문구를 사용해 혼선을 빚는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한 조치다.
나아가 행정 당국은 이런 전단과 현수막, 문자메시지의 허위광고나 사기 가능성 등 위법성을 따져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소비자들 역시 당장 혜택을 준다는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서와 지원 사업 주체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런 광고가 최근 전남에서 청년·신혼 부부에게 임대료 1만 원으로 아파트를 빌려주는 ‘1만 원 임대주택’ 사업이 인기를 끌자 이에 편승하려는 전형적인 상술이라는 것이다. 광고 전단과 현수막, 문자메시지 내용으로만 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공공 임대 주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민간아파트 분양으로 청년층을 현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