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취지 살리도록 제도 보완해야
2023년 10월 24일(화) 00:00
정부가 지역화폐 사용처를 대폭 제한해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선 2019년 도입된 ‘광주 상생카드’를 비롯해 전남 22개 시·군이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평균적으로 충전 금액 대비 7~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액면가 10만 원짜리 지역화폐를 9만 원을 내고 구입하거나 카드를 충전하면 10만 원어치 상품을 살 수 있다. 지역 소비자는 물론 경제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광주의 경우 정부 지원 예산 감소에 따라 발행액이 축소됐는데 올해 발행액은 861억 56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시행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대폭 축소됐다.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해 병원, 주유소, 학원 등 시·도민이 주로 이용하는 기존 가맹점이 사용처에서 배제됐다. 주부들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동네 마트에서 상생카드 사용이 불가능해 불편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막상 소형 마트에서는 살만한 물건이 없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광주 상생카드의 경우 환불이 어려운 점도 불편사항이다. 전액 환불은 최초 충전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고 잔액 환불은 구입가의 60% 이상 남아 있어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잔액을 소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을 사게 된다는 불평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화폐는 전국 대다수 지자체들이 도입해 상인·소비자간 상생 모델로 호평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화폐 소비 패턴 등을 반영해 현실과 동떨어진 사용처 제한을 재검토해야 한다. 열악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제한한 바를 모르지 않으나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를 배려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화폐가 더 활발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고 잔액 환불조건 등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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