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종료 앞둔 5·18조사위 유종의 미 거둬야
2023년 10월 17일(화) 00:0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 마무리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엊그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청문회를 2023년 3월까지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 왜 아직도 청문회를 열지 못했느냐”고 지적했다. 5·18 최종 보고서 작성 등 현안을 활동 종료 시한(12월 26일)까지 완료할 수 있느냐는 질책성 질의였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출범한 조사위는 4년 동안 활동했음에도 아직 처리해야할 과제가 많다. 5·18 청문회 개최, 5·18 관련 직권조사·신청사건 조사 완료, 최종 보고서 작성 등이다. 하지만 10월 현재 조사위가 21개 직권조사 중 심의·의결한 것은 1건 뿐이고, 2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데 그쳤다. 신청사건 또한 총 216건 중 16건만 심의·의결됐으며, 116건은 조사 중이다.

조사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는 데에는 걸림돌도 있다. 조사위가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5·18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조사위원 임기는 12월 26일까지다. 결국, 최종 보고서를 심의·의결할 조사위원이 없는 상태가 된다.

조사위는 잦은 위원 교체, 내홍 등 자체적인 한계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조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이런 점을 십분 감안해 조사 위원 임기 연장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위는 5·18 발포자, 행불자 등 핵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만큼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사위가 작성할 5·18 최종 보고서가 정부가 공인하는 5월의 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5·18의 진실을 충실히 담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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