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 폭언·욕설 공무원 해임 처분 정당 판결
2023년 09월 17일(일) 20:32 가가
직장 동료들에게 잦은 폭언과 욕설을 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씨가 전남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갑질, 품위유지, 성실의무 등을 위반으로 전남도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 등을 비롯해 욕설을 하고 여성직원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했다. A씨는 파견근무 당시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전남도와 별개인 파견기관에 근무할 당시 행위로 징계를 의결하는 등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파견근무시 행위까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면서 “A씨가 동료 협박, 음주운전, 모욕, 폭행 등 혐의로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계기준에 부합해 A씨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씨가 전남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 등을 비롯해 욕설을 하고 여성직원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했다. A씨는 파견근무 당시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전남도와 별개인 파견기관에 근무할 당시 행위로 징계를 의결하는 등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