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없는 학폭 가해자들…행정소송 잇단 기각
2023년 09월 17일(일) 19:17
학교폭력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고등학생 A군이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다른 가해 학생들과 함께 2022년 학교에서 샤워하던 피해 학생의 피부색을 조롱하는 언어폭력, 오줌과 찬물을 끼얹는 신체적 폭력, 성기를 만지는 성폭력 등을 행하거나 동조·방관했다.

A군은 학폭위로부터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 10시간, 피해 학생 접촉·보복금지 등 처분을 받고 “처분 통보서에 세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가해 행위를 동조하거나 방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 학생에게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해 행위를 보고 웃으며 찬물을 뿌리는 등 행위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중학생 B군이 광주의 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도 기각했다.

B군은 2022년 체스 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붙은 피해 학생을 폭행했다.

학폭위가 사회봉사 3시간 처분을 내리자 우발적 사고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B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학생 C군이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신고 학생 보복행위 등 금지 처분 취소 소송도 기각됐다.

C군은 과거 두 차례 친구와 장난치다 상대 학생과 폭력 사건을 일으킨 후 자체 종결 처분을 받았지만 또다시 피해 학생과 쌍방 폭행 사건을 일으켜 학폭위에 넘겨졌다.

피해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 등을 받은 C군도 학교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상대 학생에게도 같은 학폭위 처분이 내려졌고, 상호 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접촉과 보복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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