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뛰어든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버스운전자 무죄
2023년 09월 14일(목) 19:55 가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2시 10분께 광주 북구청 인근 3차로 도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하던 버스는 시속 30㎞ 이하로 서행 중이었고, 인도에서 버스와 나란히 걷던 피해자는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들어오자 도로에 뛰어들었다 사고가 났다.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20여 m를 앞두고 도로를 건너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 A씨는 정면을 주시하고 있었고 급제동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하던 버스는 시속 30㎞ 이하로 서행 중이었고, 인도에서 버스와 나란히 걷던 피해자는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들어오자 도로에 뛰어들었다 사고가 났다.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20여 m를 앞두고 도로를 건너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 A씨는 정면을 주시하고 있었고 급제동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